정호석 변호사 "가상자산법, 2단계 법안 빠르게 제정해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전제하고 제정된 법"

디지털경제입력 :2024/07/11 15:39    수정: 2024/07/11 16:0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제하고 제정된 법이다."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대표 변호사는 11일 서울 용산에서 진행된 어돕션 2024 서울에서 위와 같이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가상자산보호법 시행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정호석 변호사는 이날 강연을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대표 변호사.

정 변호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문제는 그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전제하고 제정된 법이라는 점이다. 규제하고 처벌하려는 성격이 강해 자칫 시장이 움츠러들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증권법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형태로 규정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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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 변호사는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사후 처벌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사업자가 움츠러들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정 변호사는 "이 모든 문제는 이용자 보호법에 초점을 맞춰 더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기에 발생했다"라며 "NFT가 무엇인지 디파이가 무엇인지 가상자산의 정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업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2단계 법안이 빠르게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