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월회비 인상 동의 확인 기능' 추가...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 영향

인터넷입력 :2024/07/09 19:10    수정: 2024/07/10 00:24

쿠팡이 가입자 대상으로 앱에 멤버십 월회비 인상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을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월회비 인상 사실을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렵게 눈속임 했다며 현장 조사를 벌인지 두 달만에 이뤄진 조치다.

쿠팡은 9일 뉴스룸을 통해 "쿠팡 와우 멤버십 월회비가 8월 7일부터 7천890원으로 변경된다"며 "기존 회원들은 8월 7일부터 개인별 결제 주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경된 월회비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쿠팡은 "지난 4월 멤버십 요금 변경 소식을 최초로 공지한 이후 수 개월간 ▲이메일 ▲ 홈페이지 팝업 ▲ 고객 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회원들에게 와우 멤버십 월회비 변경 사실을 지속적으로 안내해왔다"며 "최근 소비자 선택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고객이 요금 변경에 대한 동의 의사를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새롭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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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8월 6일까지 ▲구매완료 페이지 ▲마이쿠팡 와우 멤버십 페이지를 통해 와우 멤버십 요금 변경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쿠팡이 기만적 방법으로 멤버십 요금을 인상했다는 의혹으로 쿠팡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상품 결제창에 와우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시킨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