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 8월부터 1MJ 당 1.41원 인상

가스공사, 국민 부담 등 고려해 최소 수준 인상 결정

디지털경제입력 :2024/07/06 13:36    수정: 2024/07/06 20:02

한국가스공사(대표 최연혜)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1MJ 당 1.41원(6.8%,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일반용 도매요금은 1.30원/MJ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주택용)이 약 3천770원(부가세 포함) 증가할 전망이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매요금은 2923년 5월 인상(1.04원/MJ, 5.3%) 이후 현재까지 동결 중이다. 원가 미만 공급 지속으로 악화한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 한편,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전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2021년 말 1조8천억원에서 2022년 말 8조6천억원으로 급등했다. 미수금은 2023년 1회 요금 인상에도 올해 1분기 기준 13조5천억원으로 현재까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현재 부채비율이 600%를 상회하고(별도 기준 624%, 2024년 1분기) 미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연 5천억을 초과하는 등 이번 요금 인상은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가스공사는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열효율 개선사업’ 대상자도 적극 발굴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2천350곳으로 10배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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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효율 개선사업은 노후건물의 보일러·단열재·창호 등을 교체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가스공사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1천298곳의 저소득 가구와 1천537개의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주거지 총 2천835여 곳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및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