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EU는 다릅니다. EU는 해외 플랫폼을 막으려고 DMA 규제를 실시했지만, 토종플랫폼이 있는 우리나라는 플랫폼 산업을 진흥해야 합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세미나 '굿인터넷클럽'에 참가한 신순교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국장이 정부의 플랫폼법 추진 방향성이 잘못됐다며 일침을 놓았다.
인기협은 4일 서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관에서 제89회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신 보호주의 속 플랫폼법으로 사라지는 것들'을 주제로 중소·벤처기업 관계자들이 플랫폼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중소상공인 '인프라 제공'하는 플랫폼 생태계 강조
참가자들은 플랫폼과 자영업자가 서로 대립관계가 아닌 '공생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중소상공인들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에게 새로운 판로를 열어준다는 사실을 부각한 것이다.
신 국장은 "플랫폼은 입점한 중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판매경로를 열어주고, 기존의 오프라인 몰과도 다른 영업방식을 제공한다"며 "물건을 팔기 위해 오프라인에서 갖춰야 할 많은 인프라가 플랫폼에는 이미 구축돼있다. 소상공인들은 그 인프라를 이용해서 경제활동을 이어간다"고 말했다.
이민형 벤처기업협회 정책팀장은 "벤처 생태계 역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활성화됐다. 플랫폼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플랫폼이 있기에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아도 해외 시장에 진출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세계각국의 플랫폼 정책 기조가 '보호주의' 강화로 흘러간다고 진단했다.
류푸름 국민대 플랫폼SME연구센터 실장은 "최근 글로벌 경제 지배 논리는 자유시장주의가 아니라 자국 최우선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 산업에 대해 다소 강경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대비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국 플랫폼을 보호하는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자국 플랫폼 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이 팀장 역시 "실제로 벤처업계에서는 플랫폼법이 벤처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시장을 침체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벤처기업협회의 지난 2월 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 10곳 중 7곳 정도가 플랫폼 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규제 시행되면 플랫폼 투자 위축 우려"
참가자들은 플랫폼법이 플랫폼 산업계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에도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참가한 공동학술대회에서 정인석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여러 규제는 혁신과 효율성을 증진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당시 정 교수는 "독점적인 플랫폼은 이용자를 착취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반면, 플랫폼 간 경쟁이 활발하면 플랫폼은 이용자에게 선택받기 위해 이용자 혜택을 높이는 방향으로 혁신을 도모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팀장은 이와 관련 "협회 조사 결과 플랫폼법이 플랫폼 업계를 성장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벤처기업의 90%가 동의하지 않았다"며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지는 않고 규제를 통해서만 시장에 개입하는 공정위의 정책은 편의주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벤처기업협회는 플랫폼법을 비롯한 규제가 시행되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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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팀장은 "벤처캐피탈업계에서도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규제가 시행되면 영향을 받는 스타트업들의 기업가치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며 "벤처캐피탈이 스타트업 투자를 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자연히 기술개발이나 해외시장 진출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신 국장은 "설익은 규제로 인해 토종 플랫폼이 고사하고 해외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며 "한번 생긴 규제는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우며, 규제가 당초 목적과는 달리 여러 역효과를 발생시켜도 복구할 길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