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단체, 韓 공정위에 쓴소리..."미국 핑계 대지 마"

CCIA 연구소장 "미국판 DMA 법은 진지한 고민 없이 발의만 된 상태"

인터넷입력 :2024/06/14 15:32    수정: 2024/06/14 19:57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한국 정부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관련 우려 의견을 반복해서 내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에서도 비슷한 플랫폼 규제 법안이 상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CIA 연구소장이자 수석경제학자인 트레버 와그너는 성명을 내고 공정위가 주장하는 미국 내에서의 플랫폼법 추진은 거짓이라며, AICOA(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라는 이름의 미국의 온라인 혁신과 선택법은 이미 117대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118대 의회에서도 이를 진지하게 고민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AICOA는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의 미국판으로 알려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다. 이 외에도 미국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이 추진됐지만 과잉규제에 대한 우려로 관련 법안들은 전부 폐기된 바 있다.

규제 자료 이미지(제공=이미지투데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플랫폼법을 추진해온 이후 올해 2월 국내외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3개월 만인 지난 5월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사전 지정 제도’를 포함한 플랫폼법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공정위 플랫폼법은 EU의 DMA 형식을 본떠 시장 내 ‘지배적 플랫폼의 사전 지정' 방식의 규제를 핵심으로 한다. EU의 DMA는 문지기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사전 지정하는 강력한 규제 법안이다.

트레버 와그너는 “한국 공정위 관계자들은 미국이 DMA 방식의 법을 추진해 통과시킬 예정이므로 한국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거짓으로 멈춰야 한다”며 한국 플랫폼법 추진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AICOA은 2년 전 117대 의회에서 폐기됐고, 현재 118대 의회에서도 이 법안을 부활시키려는 진지한 노력은 전혀 없었다”며 "모든 미국 의회 임기를 살펴봐도 발의된 법안 중 불과 2~8%만이 법으로 제정됐고, 각 의회 임기마다 발의된 법안의 적어도 80%에 대해서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고 설명했다. 

와그너는 실제로 AICOA가 시행될 경우 2030년대까지 미국 주요 고용주와 소비자 등에게 약 4천50억 달러(약 558조3천억원)의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워싱턴 DC 내에는 이미 “AICOA는 죽어 마땅한 법안이었다”고 말했다. 

또 게이트키퍼를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미국 양대 정당의 많은 반독점관련 최고 전문가들은 AICOA와 DMA에 채택된 플랫폼 규제 및 경쟁 정책에 대한 '게이트키퍼' 접근방식은 신중하게 고려되지 않았으며 폐기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집행 에너지를 잘못된 곳에 배치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이어 미국 법률 외에도 한국 정부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가 테크 기업을 상대로 취한 집행 조치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와그너는 “실제로 미국에서는 특히 FTC가 미국 법원에서 벽에 부딪혔다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다”며 “FTC의 기존에 없던 특정 관점에 치우친 법 이론은 미국에서는 전혀 관심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FTC의 명성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CCIA는 이미 지난 3월에도 한국 공정위 플랫폼법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당시 조나단 맥헤일 CCIA 디지털 무역 담당 부사장은 "특정 기업을 사전 지정해 해당 기업에 임의적이고 차별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방안을 한국 정부가 지속해서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플랫폼법의 모호한 지정기준을 비판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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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공정위가 추진중인 플랫폼법에 대해 “사전지정을 바탕으로 집행의 신속성에 방점을 둔 플랫폼법 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를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라며 “시장지배력 남용 규정을 적용한 위반사례도 누적되고 있어 공정위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여부 및 위반행위에 대한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비판도 향후엔 점차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