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물안전협회, 국내 첫 '안전 인증제' 시행

7월부터 바이러스 등 관련 기업대상…민간·공공분야서 '처음'

과학입력 :2024/07/02 15:14

한국생물안전협회(KOBSA,회장 이명식, (주)웃샘 대표)가 이달부터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민간 및 공공영역에서 생물 안전과 관련한 인증 시스템이 도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KOBSA는 이를 위해 지난 달 말 대전에서 생물안전 전문 분야별 기업 인증에 관한 인증위원회(위원장 장원종. 건국대학교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워크숍을 개최했다.

장원종 인증위원장은 "생물 안전 대상이 주로 바이러스"라며 "시작은 민간 영역부터라서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협회 인증 제도 운영으로 국내 생물안전 확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생물안전협회 인증위원회 워크숍이 지난 달 열렸다. 인증위원회 운영진이 기념촬영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생물 안전과 관련한 분야별 인증 시스템 전반을 점검했다.

이 인증제는 생물안전 확보와 기업 신뢰도 향상이 목적이다.

협회는 생물안전 인증제 도입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기술 및 인증 위원회를 가동하며 시행규정과 가이드 라인, 시범사업 등에 관해 준비해 왔다.

이달부터 도입에 들어간 인증제는 회원사 기술적 역량을 증진하고 국가보건시스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인증 범위는 생물안전과 관련한 시설설계 및 시공기업 인증 관련시설 유지 관리 및 검증 기업 인증 관련 시설 멸균 및 검증 기업 인증 관련 장비 인증 등이다.

협회는 이를 위해 인증 심사위원회를 1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해 객관성,공정성을 원칙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인증효력 3년…기술자 4등급으로 나눠

인증 효력 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이후엔 재인증하도록 했다.

생물안전 시설 설계 및 시공기술자 기준도 정했다. 기술자를 4등급으로 나눠 기술사나 기사 10년 이상이면 특급기술자, 기사 7년 이상은 고급, 기사 4년 이상중급, 그외넨 초급 기술자로 분류했다.

학력 및 경력 기준은 박사급과 석사 및 학사 경력 기간(1~12년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자격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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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식 회장은 "코로나 이후 생물(바이러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높아졌다"며 "생물 안전에 관한 규정 등은 있지만, 인증 제도 등 민간 영역에서 명실공히 공공 목적의 신뢰성을 부여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또 "세밀한 관련 법이 미비하고, 시장 규모도 현재로는 작기 때문에 생물 안전 중요도가 커지는 추세를 현실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생물 안전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해나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