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플랫폼 회사들을 대상으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일명 '플랫폼법'을 다시 발의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지만, 22대 국회로 넘어가며 자동 폐기됐다.
이 법안은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됐다. 민간 플랫폼 자율 기구가 출범한 바 있지만, 현행법상 이러한 자율기구를 설립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미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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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등 부가통신사업자나 그 단체가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를 통해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이용자 보호, 상생협력 등을 위한 자율협약을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으로 해당 법안을 준비했다.
정부는 부가통신사업자나 그 단체의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고려해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