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법인세 부담 완화해야…장기적으론 세수 늘어나"

기재부에 세제개선 건의서 제출

디지털경제입력 :2024/06/30 12:00

경영계가 기업 가치 제고와 주식시장 활력 증진을 위한 법인세·상속세·소득세 등을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총은 “최근 정부가 기업 밸류업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배당에 대한 법인세 감면 같은 지원방안들은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 가치 제고와 주식시장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세제가 기업 가치를 근본적으로 높여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어 동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회관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우리 기업들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높이려면,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첨단 분야를 비롯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법인세제를 더욱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업 가치 제고 위한 법인세제 건의

경총은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보다 불리하지 않은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며 기업 가치를 높여갈 수 있도록,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24%, 중앙정부 기준)을 OECD 평균 수준(22%)으로 인하하는 등 과표구간별로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도체·미래차·인공지능 같은 첨단산업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올해말 일몰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재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공제・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現 법인세 최저한세율(최고 17%)도 글로벌 최저한세율(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주 환원 등을 통한 기업의 가치 제고 노력도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신설, 국내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모기업 익금불산입률 확대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의 출산‧양육비용 지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 세제 혜택 마련도 언급했다.

법인세 부담 완화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 경총은 “반도체, 미래차 같은 주력 기업들이 세제 지원을 통해 투자나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여간다면,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나고 국가재정 여건도 개선되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기업 가치 영속성 위한 상속세제 건의

경총은 기업이 후대에게 원활하게 승계돼 경영 영속성을 확보하고 기업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고 50%에 이르는 現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25%)으로 과감하게 낮추고 가업상속공제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총은 "주가 상승이 세부담을 가중시켜 경영 불안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금의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할증 평가’ 역시 폐지해야 한다"며 "지난 20여년간 경제 상황, 자산 가치 등이 크게 달라졌지만, 우리 상속세 과세표준과 일괄공제는 20여년 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인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높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상속세가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現 과세표준과 일괄공제 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산세 방식’ 상속세 과세방식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우리 상속세가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비례해 합리적으로 과세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러한 상속세제 개편은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주식 매각 등으로 야기되는 기업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우리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 역시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주식시장 활력 증진 위한 소득세제 건의

경총은 ”더 많은 투자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돼 기업의 투자 여력 확보와 기업가치 증진, 그리고 국민 소득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득세제 개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제는 투자자 이탈에 따른 증시 침체, 자본 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자본시장 충격 방지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동 세제의 시행을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국내 주식시장 활력 증진과 국민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하거나, 납세방식 선택권(배당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중 택일)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09년 이후 현재까지 15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금액을 그간의 물가 및 경제여건 변화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각종 복리후생적 지원에 대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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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밸류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높은 기업가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우리 세제 환경부터 근본적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기업 가치를 높이고 우리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세제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