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주파수할당 신청 '미이행' 인정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후보자 자격 취소 청문 27일 진행

방송/통신입력 :2024/06/27 14:00    수정: 2024/06/27 14:39

스테이지엑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자격 취소 처분 사전 통지에 유감을 표하며 처분의 근거인 주파수할당 신청서 이행사항 ‘미이행’과 ‘서약 위반’ 두 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2023년 12월19일 '주파수 이용계획서'와 함께 제출한 '주파수 할당신청서'의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2천50억 원의 납입을 하지 않았다는 취소 사유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할당 신청서는 전파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며 "따라서 주파수할당 신청서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을 요약한 표지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은 주파수이용계획서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만으로는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2천50억 원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는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은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최초 제출한 2023년 12월 19일 이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완 요청에 의해 1월 4일 추가로 작성하고 제출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청문회로 향하는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과기정통부의 보완 요청에도 충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2023년 12월27일 공문으로 주주사의 참여 의향서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고, 당사는 요청에 따라 출자에 대한 세부내용 및 주주구성에 대한 부분을 보완한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2024년 1월 4일에 제출했는데, 최초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이제야 해당 부분을 문제시하고 있다"소 했다.

또한 스테이지엑스는 서약서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서 사업자의 위반을 주장하는 서약서 내용은 ▲각 구성주주는 할당 대상으로 선정(2024.2.5)된 후부터 주파수이용 기간 개시일(주파수 할당 인가시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없이는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했다 ▲ 각 구성주주는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 등이다.

스테이지엑스는 각 구성주주가 서약서의 해당 기간 중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없고, 할당신청서류인 ‘주파수 할당신청서’ 및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근거해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의 판단을 믿고, 지난 6개월 동안 신규 사무실 계약, 임직원 채용 등 이동통신사업 준비를 위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 왔다"며 "이미 수많은 국내외 장비 제조사, 해외 통신사 및 투자사와 전략적 제휴와 투자 논의도 진행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합당한 이유 없이 스테이지엑스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하면 그동안의 준비는 물거품이 되고 주주사, 제조사 및 관련 협력사들은 막대한 매몰비용을 떠안게 되며 제4이동통신을 출범시키고자 했던 정부의 노력 또한 허사가 될 것"이라며 "바라건대 신뢰보호 원칙에 따른 행정의 집행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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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는 28GHz 주파수 활용 정책 방향에 맞춰 계속 도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청문 결과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 저희의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테이지엑스는 "6월27일 진행된 청문에서 신규사업자로서 겪고 있는 어려움뿐 아니라 스테이지엑스의 사업 의지와 비전을 성실히 소명했다"며 "스테이지엑스는 결과와 상관없이 통신 혁신을 향한 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