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자본금 500억원도 없다"

[일문일답] 자본금 납입계획과 전혀 달라...주파수할당대상법인 취소

방송/통신입력 :2024/06/14 16:42    수정: 2024/06/14 17:56

최지연, 박수형 기자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신설법인이 제시한 자본금납입계획에 지키지 못한 이유다. 스테이지엑스가 마련한 초기 자본금은 500억원에도 현저히 못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업자가 500억원의 자본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금액을 밝힐 수는 없으나 그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최초자본금 2천50억원을 제시하고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다. 다만 전파법에 따른 관련 절차가 시작될 당시 설립예정법인 측은 500억원의 최초 자본금과 함께 3분기 1천500억원의 증자를 받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최초자본금 500억원에서도 주요 주주 중에서는 스테이지파이브만 자본금을 납입했고, 다른 주주는 투자를 담보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향후 검토할 수 있다는 식으로 구성됐다.

즉,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당시 법인의 주주구성 계획과 실제 주파수 할당 절차를 진행하며 스테이지엑스 측이 제시한 증명 서류가 큰 차이를 보여 할당을 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경매에 참여한 법인과 실제 할당받는 법인은 다른 성격이라는 뜻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을 진행할 수 없으며 할당지정법인 취소 처분을 통지하고, 취소 예정을 전제한 청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최병택 전파정책국장과 일문일답.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왼쪽에서 두 번째)

Q. 스테이지엑스 측에서는 처음부터 서류를 낼 때마다 주파수를 받은 다음에 자본금 납입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 해석이 달랐나. 스테이지엑스가 3분기까지 자본을 모아온다면 다시 할당 신청할 수 있나.

A.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이 2천50억원이라고 제출됐던 부분이 있다. 주파수할당신청서와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자본금을 2천50억원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필요서류 제출 시에는 이에 현저히 미달하는 자본금이 납입된 상태임을 확인했다.

복수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주파수할당 절차에 관한 규정 및 기존 할당 사례에 근거해 자본금은 법인 설립 시에 2천50억원 전액 납부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법률 해석이다. 자본금 납입 시기와 납입 금액을 만약에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면 사업자 스스로 제출한 신청서와 이용계획서의 신뢰를 담보하기는 어렵다.

사업자가 주주들과 체결한 출자요건확인서에 이동통신사업자 인가 이후 2달 내에 자본금 납입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주파수할당 이후 자본금 납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이전에 주파수할당 통지 시에 자본금이 아주 낮은 경우에도 법인 설립 자체가 불가한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출자요건확인서의 효력은 사업자와 주주 간의 사적 계약으로 유효할 뿐만 아니라 할당공고나 관련 법률하고 반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할당의 대상 대상 법인으로 선정되었을 당시와 현재의 법인의 모양새는 동일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스테이지엑스에 대해서 다시 참여할 수 있느냐 문제는 이번 절차를 거치면서 많은 고민과 많은 내용들을 거쳐 왔었는데, 물론 청문 절차를 거쳐봐야 되겠지만 이번 할당 공고에서 현재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 이후에 만약에 새로운 것이 되었을 때 스테이지엑스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법인의 참석 여부들은 그 이후에 별도로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

28GHz 주파수를 두고 이통 3사에 대한 할당 취소를 하고 추가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3년간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이 해당될 것이냐 여부들은 일부의 제도 개선들을 우선 준비하고 그 이후에 판단을 해봐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강도현 차관)

Q. 만약 스테이지엑스가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정해진다면 그 절차가 경매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가.

“절차 자체는 다시 시작할 것으로 판단한다.” (강도현 차관)

“사업자 측에서 지금 제출한 주파수할당신청서의 자본금 2천50억원이 명기돼 있다. 주파수할당신청서는 전파법 관련 조항에 따라서 법정 서식이다.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으로 2천50억원이 명기가 돼 있다. 다른 설명 없다.

할당고시 별지 서식의 법정 양식으로 할당신청법인의 명세에서도 납입자본금 규모 2천50억원이 표기돼 있다. 다른 설명 없다.

설립예정정관을 제출했는데 주식, 발행 주식 수와 1주당 금액을 합산하면 2천50억원이다. 다른 설명 없다.

주파수이용계획서 안에 설립 초기 자본금으로 2천50억원, 정부의 정책금융을 포함한 이런 문장에 있는 내용이 설립 초기라는 게 있고 또 표에 초기자본조달계획 해서 표 밑에는 자본금 2천50억원이 또 이런 식으로 표기돼 있다.

‘설립 초기’라는 단어, 이 단어와 그리고 출자자들하고의 계약한 확약서에 '정부 인가 후 2달 이내'라는 표현,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자 측에서는 원래부터 이 이용계획서 안에 한 번 설립 초기에 낼 의도가 아니었고 나눠서 분납할 예정이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주장에 따르면 주주하고의 확약한 내용에서도 인가 후 2개월 이내에 투자를 확답한 것이 아니라 투자 여부를 통보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럼 사업자의 주장에 따르면 신청할 당시에도 자본금 0원인 회사가 될 수 있고 지금 현시점에서 자본금이 일부 납입됐지만 이론상으로는 현시점도, 또 두 달 뒤에도 자본금이 전혀 없는 회사가 가능한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출자자들하고의 주파수이용계획서상 그런 것들은 사적 계약의 영역이고 이 제도의 사적 계약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파수 이용과 관련된, 그 출자와 관련된 그런 기재 내용과 또 출자자의 계약은 제도의 틀에 맞춰서 이뤄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해석이다.”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Q. 28GHz 대역 할당 취소 때문에 후속 조치로 시작된 것인데 무리하게 4이통을 추진한 것이 아닌가. 28GHz 할당 취소 또는 최초 공급이 결국 무리한 판단 아니었나. 앞으로 28GHz 대역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제4이통에 대한 내용은 실제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 측면에서 시작했던 부분이 또 많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기대도 컸던 게 사실이다. 생각보다 많은 자본금을 신청했던 법인이 있던 당시에 굉장한 기대도 함께 생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진행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내용이 막상 제출된 기한 이후에 자료들이 생각보다 많이 미비했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의 보완에 대한 상당수의 내용들을 기관을 두고 세 차례의 보완 요청도 드린 바가 있다. 일부 어려움이 있다면 혹시라도 연계 가능성이 있을지 요청도 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았고 주파수를 선정했을 때 그리고 현재의 법인이 동일인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였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남는 부분이다.

경매 절차 거친 다음에 진행됐던 기대감에 비해 제출된 내용이 굉장히 부실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28GHz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앞으로 이번 내용에 있어서 준비해야 될 그리고 개선해야 될 법·제도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인 내용의 진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도현 차관)

Q.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재무적 적격심사 절차가 크게 완화됐는데 결국 이 문제였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 재무적 부분에 대해서 강화할 계획이 있나.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할 생각이다. 경매 제도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기업들이 국가들이 사실은 경매에 분납, 경매 금액에 대한 분납 문제를 운영하지 않는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다. 그런 것을 포함한 제도 개선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연구시킬 계획이다.” (강도현 차관)

Q. 최초의 자본금이 얼마였는지 그게 밝히실 수 있는 액수인지.

“5% 이상의 주요 주주 중의 스테이지파이브 한 개의 주주의 자본만 납입돼 있다. 기타 주주에 대해서는 기타 주주도 일부는 납입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에 의하면 사업자가 500억원의 자본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금액을 밝힐 수는 없고 그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는 말씀 드리겠다.” (강도현 차관)

Q. 정부 업무 방해에 따른 구상권 청구 계획도 검토한 바 있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단을 안 했던 부분이다.” (강도현 차관)

Q. 신규 사업자에 대비한 상호접속 제도 등을 준비해왔다. 이는 계속하나.

“신규 사업자에 대한 문제를 통신사업 경쟁 촉진방안을 만들면서 보고드릴 때 많은 부분을 준비하기로 했고, 또한 이후에 있었던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린 바가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할당 이후에, 경매 이후에 나왔던 이 부분들은 상당 부분이 여러 가지 검토들을 해야 될 부분으로 있고 그 이전에 나와 있었던 지원을 하겠다 했던 역할과 내용은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다.

법·제도적인 개선 문제를 도출하고 거기에 대한 제도 개선 이후에 준비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현 단계에서 드리겠다.” (강도현 차관)

“로밍제도 또 인터넷 상호, 상호접속과 관련된 신규 사업자의 출현을 예정하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사업자 지원 방안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작업반을 통해서 계속 진행해 오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로밍과 관련된 기준이 없어서 고시를 제정하는 작업들이 포함돼 있다. 이번 선정 과정과 관련된 이런 상황과 무관하게 앞으로도 언제든지 또 신규 사업자와 관련된 그런 상황들을 예비해 진행하고 있던 각종 새로운 제도 보완이나 로밍 고시 같은 이런 작업은 계속될 것이다.”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Q 재경매에 만약 돌입한다고 하면 그동안의 주파수 경매에 참여했던 2개 사업자, 컨소시엄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유리한 혜택이 주어지나. 아니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나. 또 언제인가.

A. “시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하다. 우선은 오늘 이번 건에 있어서 몇 번 말씀 드렸지만 제도적 보완 문제를 계속 연구반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진행을 할 계획이다.

경매에 참여한 법인에 혜택을 주냐는 점에 대해선, 만약 경매 절차를 다시 한다면 원천적으로 다시 시작한다.” (강도현 차관)

Q. 3분기까지 모아 보겠다고 한다면 기다려줄 수 없나. 1차년도 주파수 대가는 반납되나.

“납입자본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만 납입자본금의 규모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주 구성의 변경 문제도 있다. 그리고 소유 지분에 대한 문제들도 있다. 기본적으로 법인과 법인의 동일성의 문제, 주주의 구성 비율에 대한 문제, 자금 전체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동일 법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예전에 28GHz 이통 3사는 할당 취소이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법인 선정 취소이기 때문에 반납해줄 예정이다.” (최병택 전파정책국장)

Q. 3사 할당취소 후 28GHz를 할당받는 업체는 3년간 그 주파수를 독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의 과실이라고 발표해서 결국 한번 결정이 번복됐는데 28GHz를 새 사업자에게 보장해 주는 게 오히려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주지 않나 생각 든다.

A. “우선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계획이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되면 저희로서는 청문 절차에 적법한 거치면 취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법률 제도적 검토를 거쳐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걸 새롭게 검토할 계획에 있다. 여러 가지 내용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계획이다.” (강도현 차관)

Q. 제도적 보완을 거치면 추후 28GHz 사업자를 모집할 때 그때는 규모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참여할 것이라고 보는지 궁금하다.

“법·제도 문제, 이번에 발굴되거나 또 알게 됐던 여러 가지 제도 문제의 보완 문제는 거치겠다.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추가적인 경매 절차에 대한 문제, 주파수할당 공고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8GHz를 중심으로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촉진한다는 원칙하에, 그러한 원칙에서 입각해서 진행해 보겠다.” (강도현 차관)

Q. 계속해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통해 경쟁 정책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인하하는 방식이 맞다고 보시는가. 스펙트럼 플랜은 어떻게 발표할지 궁금하다.

“(스펙트럼 플랜은) 6월까지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시점과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이 작업을 통해서 조금 더 지연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시장 경쟁 활성화를 시켜 나가는 부분의 여러 가지의 방식과 내용들도 다양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일들에 있어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에 대한 문제를 하지 않느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에 대한 일들의 일련의 과정은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한 기대와 내용도 있었던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약속 이행을 위한, 이미 공포한 약속 이행에 대한 철저히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다.

막상 5월7일에 자료가 제출되고 나서의 세부 내용의 검토와 확인 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다.” (강도현 차관)

Q. 알뜰폰 시장을 통해서 차라리 경쟁 활성화를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은지 이런 질문드리고 싶다.

“우선 알뜰폰의 활성화 부분은 여전히 저희들로서는 유력한 정책의 하나다. 그리고 그 알뜰폰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세부적으로 보고 있다. 알뜰폰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저희의 입장은 공고하고 변함이 없다.

신규 사업자의 문제와 알뜰폰 사업자의 증가 문제에 대한 것을 양단의 택일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번 통신사업자 경쟁활성화정책에도 같이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점에서 알뜰폰 사업자는 그런 점에서 더욱더 활성화시켜 나가되 그 방식과 내용을 좀 면밀히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다.” (강도현 차관)

“지금 재정적 능력 문제에 결국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의 본질은 정부가 재정적 능력을 심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관련은 있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자본금과 관련돼서는 자본금 규모를 정부가 제시하거나 설정하지 않은 것이다.

기간통신사업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서 통신사, 통신산업의 시장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를 했다. 그 완화의 취지하고 그다음에 주파수할당이라는 특허를 부여하는 단계, 여전히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한 등록제 완화의 취지와 주파수할당의 절차가 또 허들이 되는 그런 측면들의 효과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보면서 관리는 해야한다.

기간통신사업 허가 때 당시에 아주 엄격했던 재정적 능력 검사, 이거는 안 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주파수할당에 있어서 그 자본금 규모, 정부가 제시하지는 않았고 사업자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 규모가,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이 됐는지 확인하는 문제는 재정적 능력을 검사하는 단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파수할당에 근간이 되는 신청 당시의 법인과 할당을 받게 될 법인이 동일한지 여부가 자본금이라는 거에서 모든 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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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상의 자본금의 규모, 거기에 참여하는 주주들, 또 주주들 간의 구성, 주주 소유 비율, 이런 것들이 신설 예정 법인에 법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아주 실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이다.

재정적 능력을 저희가 예전과 같은 기준에서 심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된 거는 아니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