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

행정절차법 따라 청문 거쳐 최종 취소 예정

방송/통신입력 :2024/06/14 14:01    수정: 2024/06/14 14: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고,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와 설비투자 등이 불가능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인 주식회사 스테이지엑스가 5월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주파수할당 신청시 주요 구성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2월 주파수 경매에서 4천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다.

이후 주파수 할당을 받기 위한 필요서류를 제출했는데,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 2천50억원과 실제 납입 자본금 사이의 차이가 드러났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명을 스테이지엑스에 요청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수의 법률자문 결과,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5월7일에 자본금 2천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임이 재확인됐고, 당초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아울러 스테이지엑스의 6월13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자본금이 1억원으로 기재돼 있어 자본금 납입 증명서(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와 부합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 뿐이며, 다른 주요주주 5개는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5월7일 현재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고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아 구성주주와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상이하다.

이는 과기정통부의 인가 없이는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되며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 또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