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Korea Institute of Finance, KIF)가 가상자산 연계상품 관련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연계상품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IF 이보미 연구위원은 '해외의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고찰'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연계 상품의 발행 및 거래를 허용할 경우, 투자자는 제도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금융회사가 이익을 얻는 장점이 있다"라면서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증가, 금융시장의 가상자산 관련 위험에 대한 노출 확대, 금융안정 저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비트코인 선물 ETF 중개는 허용하고 있으나 현물 ETF 발행과 중개는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 및 중개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 및 매입 금지 방침과 배치되며, 자본시장법의 ETF 기초자산 요건을 위배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보미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연계 상품의 도입에 있어 득실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시점에서는 가상자산 연계 상품의 도입이 가져올 부작용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명확한 가치 평가와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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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가상자산은 개인의 투자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좋은 가치저장 수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을 제도권으로 포섭하는 것은 시장참여자에게 가상자산이 검증된 자산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자칫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가상자산 기반 ETF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방안이 잘 마련되어야 하는데 가상자산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는 현시점에서 가상자산이 투자자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충분한 규제방안과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