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 미술관, SK본사 빌딩서 나가야"

"퇴거와 함께 손해배상금 약 10억원 지급해야" 판결

디지털경제입력 :2024/06/21 10:56    수정: 2024/06/22 09:57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가 SK그룹 사옥 서린빌딩에서 결국 퇴거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아트센터 나비 (사진=지디넷코리아)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일자 이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아트센터 나비가 약 10억원을 SK 측에 지급하라고 했다.

서린빌딩은 SK그룹 계열사들이 대거 입주해 있어 그룹의 본사 역할을 하는 건물이다.노 관장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서린빌딩 4층에 입주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 관장 측은 미술관으로서 가치를 보호해야 할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과 책무도 있다며 퇴거에 불응했다.

노 관장 측은 그동안 SK이노베이션 측 퇴거 요구에 대해 "(최태원 회장과)이혼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노 관장은 개인이 아닌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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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소송과 관련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최 회장이 노 관장의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계약에 따라 아트센터 나비가 서린 사옥에서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봤다.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배임이라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노소영 측 변호대리인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