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공지능(AI) 음성봇이 밀린 보험료 납부를 독촉할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은 '보험법리뷰' 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AI 음성봇을 활용한 보험료 납부 독촉이 가능하다는 비조치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사가 하려는 행위에 대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등의 의견을 담은 것이다.
대신 AI 음성봇을 통한 연체 보험료 독촉을 할 때는 일정 금융소비자보호 장치가 수반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달렸다.
▲AI 음성봇이 독촉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독촉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모두 이해했음을 확인해야 한다 ▲질문이나 추가 설명 요청, AI 음성봇 사용 중단을 요구할 경우 전화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설명 속도와 음량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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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사들은 보험료 납입 독촉을 서면이나 전화, 전자문서를 통해 하고 있다. 이번 비조치의견서에 따라 보험사들은 AI 음성봇 활용을 고려하고 있다.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AI 음성봇을 통한 텔레마케팅(TM) 모집 및 해피콜을 허용한 바 있다"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AI 음성봇을 활용한 독촉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