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금융투자상품 손실, 내 책임? 금융사 책임?

금융입력 :2024/06/21 10:33

손희연, 유회현, 정동빈 기자

예·적금과 같이 원금을 보장해주는 금융상품 말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 투자원금이 차이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손실은 누구 책임일까요.

원론적인 대답은 금융투자상품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투자자'일 것입니다. 각종 미디어를 통한 금융투자상품 광고에도 이 문구가 적혀있거나 안내됩니다. 즉, 투자상품의 이익도 손실도 오롯이 투자자가 결정하고 감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원론적인 대답에 100% 수긍하기도 어렵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2019년 터진 해외 금리 연계 파생상품(DLF)과 2023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홍콩 H지수 연계 펀드(ELS) 대규모 손실 사건의 뒷면을 보면 말입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판매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검사하고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적금 만기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적금을 찾는 금융소비자에게 ELS를 적금보다 금리가 높으니 가입을 종용했습니다. 또 ELS의 금리는 시장 상황(조건)에 따라 금리가 바뀌고 더 나아가 원금이 날아갈 수 도 있지만 가장 좋을 때의 금리가 확정된 것 마냥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번 영상에 출연한 직장인 A씨는 "직장 근처에 있는 은행에 갔더니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냐'고 물어봤다"며 "공격적인 투자는 싫어하지만 적금보다 더 좋은 금리의 상품이 있다고 말해 ELS를 가입했고 수 년 간 원금 손실(녹아웃 구간 진입)이 나 돈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이어 "아직도 ELS가 어떤 상품인지 모른다"고도 했습니다.

이 쯤되면 과연 금융투자자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걸까요. 예·적금의 약관과 가입설명서, 상품설명서도 합치면 100여쪽이 됩니다. 그렇지만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없기에 쉽게 넘어가는 것일뿐입니다. 이도 찬찬히 설명한다면 꽤 시간이 걸리겠죠. 금융투자상품은 예·적금보다 구조가 복잡한데다 조건이나 변수가 까다로워 상품설명서만 보는데 한나절입니다. 본다고 해도 이해가 되나요? 안됩니다.

투자자가 공부해서 온다면 좋겠지만, 그런 투자자는 극소수입니다. 금융 상식이 뛰어난 금융소비자라하더라도 갑작스런 금융사 직원의 영업에 속수무책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의 '이해의 시간' 그리고 상품을 판매하는 직원의 '설명의 시간'이 지나치게 압축적이진 않은지 반문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녹취와 설명 의무가 늘어났지만 어떻게든 시간을 줄여 상품판매를 늘리려는 행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미리 적어놓거나 서명만 하면되도록 서류가 만들어져있죠.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 '편하다'고만 생각하진 않았는지도 돌이켜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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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투자 실패는 돈 많은 사람들만의 이야긴 아닙니다. 직장인이라면 한 두 개정도는 어딘가에 '물려있진' 않은가요. 

*금융투자실패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희연, 유회현, 정동빈 기자kunst@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