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하츠가 전기레인지 9개 모델 7만1천596대를 대상으로 20일부터 자발적 리콜(부품 무상 교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 모델은 IH-361DT(2017년 9월~2021월 12일), MIH-361LVT(2018년 5월), CIH-321HL(2019년 10월~2021년 10월), IH-360DL(2019년 7월~2023년 6월), IH-363DTL(2019년 12월~2023년 6월), IH-364DTL(2019년 12월~2024년 3월), IH-3601TTL(2020년 6월~2023년 2월), IH-132S(2018년 11월~2022년 6월), IH-232S(2019년 2월~2022년 8월) 등이다.
국표원은 경기도소방학교가 제공한 하츠 전기레인지 화재사고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 3월까지 사고조사를 실시해 하츠 전기레인지 1개 모델(모델명: IH-362DTL·2018년 5월~2022년 1월/4만5천495대)의 화재사고 발생 가능성을 확인했다. 하츠는 지난 3월 14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하츠는 현재 리콜 중인 모델에 사용된 일부 부품이 다른 전기레인지 9개 모델에도 적용된 것을 확인하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추가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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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관계자는 “하츠 전기레인지 사용자는 제품 아래쪽 모델명과 제조연월을 확인한 후 리콜 대상이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하츠 고객지원센터나 홈페이지로 연락해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전기레인지가 싱크대에 매립 설치돼 있으면 제품정보 확인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기레인지 위쪽 형태가 리콜 대상 제품과 유사하면 하츠 고객지원센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