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및 위생용품 제작 기업이 제품 시험검사 의뢰를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FAQ 영상’을 제작해 ‘케슬티비’에 업로드했다고 17일 밝혔다.
KCL에 따르면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제 19조’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및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불합격을 판정을 받으면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해야 하고 검사항목이 누락되면 제조정지에 처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사 의뢰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영상에서는 시험검사 담당자와 CS팀 직원이 함께 출연해 실제 현장에서 고객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하고 혼동하기 쉬운 내용을 하나하나 함께 짚어 봤다. 예를 들어, 같은 디자인에 색깔만 다른 제품의 경우, 색깔을 내는 염료가 달라지면 재료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시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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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의 공식 유튜브 채널 ‘케슬티비’는 식품용 용기·위생용품 편을 시작으로 생활화학제품 시험인증 FAQ를 업로드할 예정이다. 건축재료·고분자 제품·기계·금속재료 등 점차 분야를 넓혀 제작할 계획이다.
영상은 유튜브에서 KCL을 검색하거나 KCL 유튜브 채널인 케슬티비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