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의 영업 실적만을 올리기 위한 불완전 판매,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사고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정한 금융'을 강조해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또 우리은행때문에 체면을 구겼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9일 17개 은행장과 만남을 갖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증가한 가계부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우리은행서 100억대 횡령 혐의 직원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내부통제에 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오는 7월 개정된 지배구조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에는 금융사 대표 등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가지며, 잠재적 위험 요인과 취약 분야를 점검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즉, 법률에 따라 대표 및 임원이 해야하는 업무가 포함돼 이를 어길 경우 지금보다는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진 것이다. 금융지주사와 은행권은 이 같은 시스템을 오는 2025년 1월 2일까지 갖춰야 한다.
우리은행은 물론이고 우리금융지주는 2022년 700억대 횡령 사건이 드러나면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임직원을 모두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맡게 하고 각 영업본부에 내부통제 전담 인력을 배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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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은행 김해지점서 근무하는 30대 A씨는 100억원 상당의 고객 대출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올 초부터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후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횡령한 돈을 가상자산과 해외 선물 등에 투자했으며 A씨 계좌 등에 40억원 가량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우리은행 측은 "모니터링을 통해 대출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A씨에게 소명을 요구해 지난 10일 자수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