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원 소액대출 받을 수 있는 횟수 제한 없어진다

오는 9월부터 전액 상환자 대상 추가 신청 가능

금융입력 :2024/06/12 14:33    수정: 2024/06/12 15:28

오는 9월부터 소액 생계비 대출을 전액 상환했다면  소액 생계비 대출을 또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소액생계비대출 1주년 성과와 과제' 간담회에서 "소액 생계비 대출 전액을 상환한 사람에 한해 1번만 가능했던 대출 제한 횟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소액 생계비 대출이란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에게 50만원씩 2번에 걸쳐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신용평점 점수가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의 대상자 중 기존 정책서민금융지원을 받기 힘든 사람들에게 당일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지난 5월말까지 18만2천655명이 1천403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소액생계비대출 1년, 성과와 과제' 행사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재대출을 받더라도 최저 금리인 9.4%가 적용될 전망이다.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는 기본 금리가 15.9%이지만 ▲금융교육 이수(0.5%p) ▲6개월 성실 상환 시(3%p) ▲추가6개월 성실 상환 시(3%p)로 금리가 감면된다.

이어 김소영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서민 자영업자나 저숙련 노동자 등이 경제적 힘듦을 많이 겪었다"며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취약계층을 지원해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소액 생계비 대출 이용 비중이 20~30대를 중심으로 높아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3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030 세대의 소액 생계비 대출 이용률은 총 43.6%이다. 50~60대의 이용률이 31.0%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소액 생계비 대출 이용자들의 근본적인 상환 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6월 중 금융위는 관련한 종합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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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횟수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재원 마련도 필요한 상태다. 예산 규모는 약 1천억원대로 은행권의 500억원 기부금, 금융사들이 기부한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 44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위 성미라 서민금융과 사무관은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고 향후 중장기 예산 및 재원 확보도 필요하다"면서 "추가 대출의 전제 조건이 기존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추가 대출을 해주는 것이라 예산 부담되는 상황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양정민 수습 기자·손희연 philip@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