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연구장비 도입 소요시간 5개월→2개월로 단축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

디지털경제입력 :2024/06/12 12:53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 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부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구자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산업·에너지 R&D 수행과정에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중소형 연구장비를 도입(2023년 264개 연구기관에서 911개 연구장비)할 경우 장비도입 심의에 2개월, 구매절차 진행에 3개월 등 총 5개월 이상 소요됐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최대 2개월까지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산업부는 우선 R&D 사업 과제를 선정평가하는 과정에서 장비심의까지 병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과제 선정평가가 끝나면 장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해서 진행한다. 과제 선정평가에서 장비심의까지 2개월이 걸리던 것을 1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장비 구매도 그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중앙조달계약 방식으로 구매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공개 입찰’로 구매가 가능해진다. 3개월 이상 소요되던 구매 기간이 1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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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수요자인 기업과 연구기관이 연구개발(R&D)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20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요령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