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고낙준 과장 "맞춤형 광고, 법망 벗어난 규제 안 만들 것"

인기협 '맞춤형 광고 효용' 토론회…맞춤형 광고의 소비자 효용 부각

인터넷입력 :2024/06/11 17: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가 맞춤형 광고의 효용성을 논하는 토론회에서 "기존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규제를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1일 서울 강남의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맞춤형 광고의 순기능과 효용성, 올바른 산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요 쟁점은 맞춤형 광고에 대한 정부의 규제 기조에 맞서, 업계와 소비자 관점에서 맞춤형 광고의 효용성을 부각하는 것이었다. 토론회에 참가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맞춤형 광고가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이익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아울러 맞춤형 광고의 규제로, 자칫 관련 산업의 위축과 비용 낭비가 커져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박정은 이화여자대학교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마케팅은 소비자가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게 도울 수도 있지만, '충동구매'를 야기하는 등의 현상이 극대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마케팅에 양면성이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 

박 교수는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 개보위가 우려하고 있지만, 무작정 시장을 규제하기보다는 맞춤형 광고의 순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며 "역기능에 대해서는 업계 스스로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인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의 투명성과 이용자 통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업계의 자율규제를 강조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는 맞춤형 광고의 법적 쟁점에 대해 정리했다. 우선 그는 맞춤형 광고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대 ▲인터넷 서비스 무료화 ▲광고비 절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라는 긍정적 경제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반면 소비자가 웹과 앱을 이용하면서 쌓이는 '행태정보'의 축적으로 사생활의 침해가 이뤄질 수 있으며 정보 수집의 주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인지,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주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맞춤형 광고 시장에서 소비자의 역할을 부각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맞춤형 광고에 대한 소비자 권한이 더 많이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도 눈길을 끌었다.

문장호 숙명여자대학교 홍보광고학과 교수는 소비자들은 광고의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광고를 선택하고 효용을 누리는 시장 참가자라고 역설했다. 

문 교수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주와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소비자의 광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의 '사후거부(Opt out)' 방식을 디지털 광고업계가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후거부란, 광고를 본 소비자가 이 광고를 보지 않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의 광고다. 문 교수는 이를 디지털 시장을 통한 '광고의 민주화'라고 표현했다. 

그는 "광고가 어떻게, 왜 이뤄지게 됐으며 광고주나 개인정보수집의 주체가 누구인지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광고 노출을 거부하고,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의견 표출이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곽대섭 한국디지털광고협회 정책기획팀장은 맞춤형 광고에 쓰이는 행태정보가 개인정보로 분류되는 일을 우려했다. 

곽 팀장은 "행태정보가 개인정보로 분류되는 순간, 중소 광고사업자들은 더이상 사업을 하기 어렵다"며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핀테크나 대기업들의 정보 독점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책당국인 개보위 관계자도 참석해 업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뜻을 나타냈다. 현재 개보위는 맞춤형 광고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다.

고낙준 개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개보위에서는 광고산업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특히 소비자들이 주체적으로 자기 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맞춤형 광고가 가진 순기능을 참고해 규제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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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과장은 개보위가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협력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그는 "앞으로 나올 가이드라인에도 업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 중이다. 기존 정책방향과 법령 내에서 규제안을 고민할 것이며, 기존 법률의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규제를 창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개보위는 광고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확실히 할 것을 주문했다. 고 과장은 "광고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수집 의도가 없다는 걸 입증하면 된다"며 "개인정보가 아닌 고객 구분에만 정보를 쓰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했다면, 사후에 문제가 발생해도 법적인 면책조항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