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휴젤, 메디톡스 균주 절취 아냐”

"메디톡스 주장 근거없어” vs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 요청”

헬스케어입력 :2024/06/11 09:55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메디톡스가 휴젤이 자사 균주를 절취했다며 제소한 사안에 대해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메디톡스는 재검토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ITC는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Inv. No. 337-TA-1313)’에서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가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 휴젤·휴젤 아메리카·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본 조사를 제소한 바 있다. 이후 메디톡스는 지난해 9월과 10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했다. 올해 1월에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도 철회했다.

이에 대해 휴젤 측은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예비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며 “10월로 예정된 최종 심결까지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회사 관계자는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불법 제품이며, 메디톡스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행정판사의 결정은 전체위원회(full Commission), 미국 항소법원 및 대통령 등 상급기관을 포함한 결정 절차 중 단지 초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최종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며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후 해당제품에 금지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ITC 예비판결은 앞으로 4개월간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오는 10월 최종판결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