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애플워치, '디스플레이 균열' 공짜수리 안된다

애플, 보증정책 변경…우발적 손상으로 처리

홈&모바일입력 :2024/06/08 08:30    수정: 2024/06/08 17:40

애플이 아이폰, 애플워치 화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수리해 주던 기존 정책을 바꿔 유상 수리로 전환했다고 폰아레나 등 외신들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아이폰, 애플워치의 표준 보증은 더 이상 ‘미세 균열 디스플레이’는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다.

아이폰15 프로 맥스 (사진=씨넷)

이번 주 애플은 애플스토어 및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에 고객이 미세한 디스플레이 균열 증상을 보고할 경우 ‘우발적 손상’으로 처리해 유상처리 할 것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정책 변경은 6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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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 아이폰이나 애플워치 디스플레이에서 눈에 띄는 손상이나 명확한 충격 지점이 없는 미세한 화면 균열이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제품을 수리를 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 변경된 보증 정책은 아이폰, 애플워치에만 해당하며, 아이패드과 맥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