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도네시아·태국·세르비아 경쟁당국 실무자를 초청해 지난달 27일부터 5일까지 국내 경쟁법·제도를 주제로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공정위는 2008년부터 경쟁법을 집행한 경험이 부족해 실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생 경쟁당국 등을 대상으로 해당 경쟁당국 직원을 초청해 현장 실무연수를 진행해 왔다. 실무연수 대상 국가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받은 경쟁당국 가운데 과거 참여 여부, 우리나라와의 외교·경제적 관계, 역내 상호 협력방향,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연수는 카르텔·기업결합 등 해당 분야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공정위 실무자가 강사로 참여해 선정된 국가의 경쟁법 발전 단계와 참여자의 개별 수요를 고려한 실무 위주 교육을 제공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도 방문한다.
올해는 20주년을 맞이한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와 연계해 연수 참여자가 경쟁주창(Competition Advocacy)을 주제로 진행한 아·태지역 경쟁당국 고위당국자 라운드테이블과 경쟁법 전문가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 교육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비대면(온라인)·대면 혼합 방식으로 진행했다. 비대면 연수는 카르텔·기업결합·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 등 경쟁법 핵심 분야이자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주제로 자체 제작한 동영상 강의(총 10회)를 제공했다. 대면 연수는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정위 실무자가 공정위 법제도, 사건처리 절차, 주요 심결례(기업결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카르텔 등)을 강의하고 소통함으로써 참여자가 실제로 경쟁법 집행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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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온라인 강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운영하는 ‘CIAT-ON’ 플랫폼을 통해 대면 연수 참석자뿐만 아니라 참가를 희망했지만 선정되지 않은 국가 경쟁당국에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수 과정을 통해 참여국 실무자의 경쟁법 집행 역량을 높여 효과적인 법 집행이 이뤄지게 되는 것은 물론, 해당 경쟁당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수원국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국내 기업을 보호·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