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독과점 문제 차단 위해 반드시 입법 필요"

육성권 사무처장 플랫폼・입점업체・소비자 간 일관된 자율규제 추진 약속

인터넷입력 :2024/01/24 11:58

최근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한 일부 소비자 단체와 플랫폼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대형 기업의 독과점 문제 차단 위해 반드시 해당 법안을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일 공정위 육성권 사무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플랫폼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위 육성권 사무처장은 “시장을 선점한 특정 플랫폼으로 소비자들이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플랫폼 기업이 반칙행위를 통해서라도 시장을 선점하려는 유인이 강력하다”며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플랫폼법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와 유사한 법으로, ▲매출 규모 ▲이용자 수 ▲시장 점유율이 일정 기준보다 높은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우대·멀티호밍·끼워팔기·최혜대우 등 4가지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소비자단체간 의견은 분분한 상황이다. 컨슈머워치는 지난 11일 “플랫폼법을 도입할 경우, 소비자가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누리는 각종 혜택과 편의를 앗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상반되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틀 전 “플랫폼법 도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법 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4가지 금지행위는 그간의 법집행 경험상 경쟁제한성이 부인된 사례가 거의 없는 행위라는 점에서, 입증책임을 전환하더라도 판단오류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플랫폼・입점업체・소비자 간 자율규제는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플랫폼법 시행 시 국내 사업자만 규율을 적용받을 것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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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사무처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 풍문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국내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독과점 플랫폼이라면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차별없이 규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에서 금지하는 4가지 반칙행위의 본질은 지배적 플랫폼이 역량있는 중소 경쟁플랫폼 및 스타트업을 시장에서 축출하거나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며 “법 제정이 중소 플랫폼과 스타트업의 사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는 기우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