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故조석래 지분, 세 아들 고루 분배…형제경영 수순

내달 임시주총 열고 회사 분할 계획 승인…2개 지주사 독립경영 본격화

디지털경제입력 :2024/05/31 16:58    수정: 2024/06/01 07:37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별세에 따른 지분 상속 절차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있다는 평가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별세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남긴 각 계열사 지분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세 아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효성 본사 (사진=효성)

조현준 회장의 ㈜효성 지분율은 21.94%(1분기말 기준)에서 33.03%로 증가했다. 다른 계열사 지분도 각각 ▲효성티앤씨 14.59%(지난해 말 기준)→20.32% ▲효성중공업 5.84%(1분기말 기준)→14.89% ▲효성화학 7.37%(1분기말 기준)→ 12.4%로 늘었다.

삼남 조현상 부회장은 효성첨단소재 지분율이 1분기말 기준 12.21%에서 22.54%로 증가했다.

계열사 지분이 없던 둘째 조현문 전 부사장도 일부 계열사 지분을 상속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효성티앤씨 3.37% ▲효성중공업 1.50% ▲효성화학 1.26% 지분을 물려 받는다.

다만, 조현문 전 부사장 지분은 유증 대상 주식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유증조건 성취 여부가 확정될 경우 그에 따라 변경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주식 배분과 함께 형제 독립경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배 계열사 지분 정리를 통해 두 개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뒤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서로 지분 스왑(지분 교환)을 통해 계열분리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조현상 부회장이 이끌 신설 지주 HS효성를 분할하는 안건이 내달 임시 주주총회에서 논의된다. 소액 주주와 국민연금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통과될 예정이지만,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효성의 분할 안건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분할 안건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된다. 안건 통과를 위해서는 대주주 외에 우호 지분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