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이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회는 윤현배·명선정 서울의대 교수의 논문을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해당 논문은 학회가 발행하는 영문 학술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JKMS)’ 발행될 예정이다. 논문은 ‘The Impact and Implications of the Flexner Report on Medical Education in Korea’이다.
이들은 1910년 미국의사협회의 교육 책임자였던 아브라함 플렉스너가 의학 교육에 있어 실험실과 클리닉에서의 경험을 중요시 여기며, 이 원칙을 기반으로 ▲입학 요건 ▲교수 수 ▲재정 지원 ▲실험실 ▲임상실습실을 제시했음을 설명했다.
이른바 플렉스너 보고서 기준을 적용해 미국에서 1900년대 초반에 160여개소의 의대는 1930년 76개소 줄었다. 시설과 재정이 열악했던 소위 ‘불량 의대’가 대거 문을 닫은 것. 우리나라 의대 교육도 플렉스너 보고서의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초의학(실험)과 임상의학(실습)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돼 있다. 2000년대에는 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해 엄격한 관리 체계가 마련됐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KIMEE)은 세계의학교육연맹의 국제 기준에 기초한 ASK2026 인증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참고로 ASK2026은 교육과정·교수진의 질·교육 자원·사회 기반 시설 등을 종합 평가하는 지표다.
올해 기준 우리나라의 40개 의대는 세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매년 2천 명씩 의대생 입학을 늘릴 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논문의 지적이다.
논문은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면 국내 상당수 의과대학이 ASK2026 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렇게 되면 재학생들은 국가 의사면허 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되며 학교 자체가 폐교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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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는 “의대증원책이 강행된다면 한국은 1910년경 미국에서 일어난 수준 미달 의대의 대규모 폐교 상황이 재현되지 말란 법도 없다”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정부가 압력을 가해 평가기준을 낮추려 하는 등의 시도로 무마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의사 양성의 양적 팽창이 가져 올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고, 이러한 일방적 팽창이 의대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면 모두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면서 “의사단체와 긴밀히 논의하며 협력하여 우리 모두가 원하는 학술적인 역량을 갖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