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성분 없는데…방심위, 소비자 오인케한 GS샵 의견진술 결정

보톡스 성분 들어간 것처럼 표현...롯데·현대홈쇼핑은 '권고'

방송/통신입력 :2024/05/28 16:46    수정: 2024/05/28 16:54

보톡스(보툴리눔) 성분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하는 상품에 보툴리눔이 함유된 것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한 GS샵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28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주름·미백 기능성 화장품 '메디톡스 뉴라덤 코어타임 앰플' 판매방송을 진행한 GS샵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 전 방송사의 소명을 듣는 과정이다.

GS샵은 해당 상품을 판매하면서 방송 전반에 걸쳐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판매하는 해당 상품의 판매사를 강조했다. 메티톡스는 보톡스 원료를 개발하는 회사로, 화장품도 판매 중이다. 

메디톡스 코어타임 상품 판매 페이지 화면

특히 최현우 상품 판매자는 판매사의 ‘브랜드 정보’가 고지된 패널을 들고 “이 회사는 보툴리눔을 연구하는 회사인데”, “그동안 어디였냐면, 피부 관리 기관에 생산해서 주셨어요 보툴리눔을. 그런데 이거를 '화장품으로 만듭시다' 그랬더니 1년이 넘게 걸려서”, “나라에서 제가 듣기로 74개 정도의, 나라가 아예 그냥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생명·바이오기관 쪽에는 한 4~5개 정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에 메디톡스가 있어요"라고 언급했다. 

또 피부 전문 기관을 방문한 개인적인 경험을 설명하며 “정말 좋은 성분을, 근데 그 성분이 저는 그때 보툴리눔 성분이었고, 제 얘깁니다. (중략) 그리고 제가 맛보는 이 앰플은 딱 그 느낌이었어요”라고 말했다. 

아울러 ‘눈 주위가 살짝 올라가는 듯한’, ‘뒤에서 머리 끈 묶어주는 그런 느낌’, ‘(팽팽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제약사가 만든 앰플’ 등을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최현우씨가 보툴리눔을 개발·판매하는 기업인 메디톡스와 상품을 지속적으로 연결시키며 해당 상품에 보툴리눔이 함유된 것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피부 전문 기관에서 보툴리눔을 사용했던 상품 설명자의 과거 경험을 언급하며 해당 상품을 사용한 느낌이 동일하다고 표현하는 등,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보톡스’의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상품에도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점을 고려했다. 

해당 안건은 광고자문특별위원회에서도 심의 위반으로 봤다. 

방심위원들은 "해당 제품에 보툴리눔 원료가 들어가있지 않은데 들어간 것처럼 상당히 오인하도록 유도했다는 측면에서 법정제재까지 가능하다고 본다"며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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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품을 판매한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에는 행정지도 '권고'가 결정됐다. GS샵처럼 상품 판매자가 보톡스를 사용했던 경험을 언급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곰탕 판매 방송에서 천일염이 포함됐다고 소비자를 오인케 한 현대홈쇼핑에도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현대홈쇼핑은 곰탕에 천일염을 사용한다고 언급했지만, 방심위 확인 결과 실제로는 천일염과 화학조미료인 ‘L-글루탐산나트륨(향미증진제)’이 모두 첨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