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태양광’ 철퇴 본격화…韓 기회 얻나

시장 판가 회복·경쟁국 페널티 따른 반사이익 기대

디지털경제입력 :2024/05/19 09:36    수정: 2024/05/19 20:39

미국이 중국 태양광 산업의 자국 시장 진입을 본격 제한하면서, 국내 태양광 업계의 사업 기회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영역은 현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적용을 받는다. 전기차 등 다른 IRA 적용 영역에선 중국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시장 진입에 난항을 겪는 반면, 태양광은 그렇지 않았다. 그 동안은 공급 부족을 우려해 중국산 물량 유입을 단칼에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황이 달라져 현재는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로 인한 공급 과잉이 문제시되고 있다. 때문에 미국은 이런 방침을 바꾸고, 관세도 배로 올리며 중국산을 본격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대되는 부분은 공급 과잉으로 급락했던 판가 회복이다. 이렇게 되면 저가 공세로 기를 펴지 못했던 국내 태양광 기업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한화큐셀 진천공장 내 유휴부지에 설치된 루프탑 태양광 발전소 (사진=한화큐셀)

1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태양광 양면 패널에 대해 적용했던 통상법 201조 상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 예외 조항을 삭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 수입이 급증해 미국 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면 수입을 제한하고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제도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당시 태양광 모듈과 셀 등에 대해 이 조치를 발동했다. 현재는 이 관세 수준이 14.25%다. 다만 에너지 효율이 개선된 차세대 제품인 양면형 패널에 대한 미국 내 생산 능력이 부족해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했다. 이 예외를 없애는 것이다.

중국 태양광 산업의 우회 루트도 전면 차단된다. 미국은 지난해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 기업을 통해 중국산 태양광 제품이 우회 수출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국가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제공되던 관세 면제 조치도 내달 6일 부로 종료한다는 입장을 이날 명확히 했다.

미국은 추가로 지난 14일 무역법 301조 상 불공정 무역 행위 대응 조치 격으로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 25%에서 50%로 인상할 계획도 밝혔다.

종합하면 세이프가드 규정에 따라 일괄 적용되는 14.25%의 관세율에 더해, 불공정무역 관련 관세율 50%가 추가로 매겨지는 것이다. 우회 수출 사실이 드러난 동남아 4개국 제품에 대해서도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해 제재할 전망이다.

반면 현지 기업에 대한 IRA 상 인센티브는 보다 강화한다. 미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세부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출처=AP=뉴시스)

미국이 이같은 대응에 나선 것은 중국 기업들의 태양광 시장 저가 공세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2023년 하반기 태양광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전지 및 모듈 가격은 지난해 6월부터 지속 하락해 올해 1월 사상 최저가를 기록했다. 중국 생산 용량이 수요량을 크게 초과했고, 여기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며 제품 가격 하락을 촉진한 것으로 봤다.

중국발 과도한 저가 경쟁을 시장에서 축출하고, 우회 수출에 기여한 동남아 국가에 대한 제재도 도입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내 태양광 업황은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장은 중국 다음으로 태양광 시장이 크고, 지속 성장함에 따라 올해 예상 설치량인 40GW를 넘어 오는 2030년에는 55GW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현재 미국 현지에 생산시설을 두고 IRA 수혜를 입으며 태양광 모듈 사업을 진행 중인 한화큐셀을 특히 꼽는다. 한화큐셀은 앞서 지난 2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태양광 양면 패널 가격이 중국 기업의 과잉 공급으로 급락했다며, 세이프가드 예외조항을 폐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9월 KOTRA는 ‘미국 태양광 정책 시장, 우리 기회와 도전 과제’ 보고서에서 이런 가능성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우회 수출 관세 유예가 종료된 후 우리나라의 수출 증대 기회가 예상된다며, “현재 미국 태양광 수입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동남아 4개국 간 경쟁 관계를 고려했을 때, 동남아산 대비 우리 제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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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내 태양광 기업 전반으로 수혜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선 다소 유보적인 의견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태양광 모듈 판가가 덤핑에 가깝게 떨어져 있는데, 중국 기업도 관세가 발동이 될 뿐 제품 판매 자체는 가능하다”며 “이전에 비해 공정하게 경쟁할 조건이 마련된 것이고, 과거에 중국 기업 중 미국 기업과 합작 공장 설립을 추진한 곳들도 있어 중국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완전히 막혔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