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日 네이버클라우드 조사 요청 이례적…답변 방식 검토 중"

고학수 위원장 "실무 문의 형태로 요청, 여러 부처와 조율하며 지켜볼 것"

컴퓨팅입력 :2024/05/14 17:03    수정: 2024/05/14 17:3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일본 정부의 네이버클라우드 개인정보 유출 조사 협조 요청 방식이 이례적이라며 답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라인 야후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일본 정부 실무자가 지난달 개인정보위 실무자에 캐주얼한 톤으로 메일을 보내왔다“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미지=개인정보위)

이어서 “공식 서한으로 요청한 것이라면 법적인 검토를 상세하게 할 수 있겠지만, 실무자 간의 문의 형태였기 때문에 여러모로 답변 방식을 논의 중”이라며 “요청에 협력할 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른 부처와 조율하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약 52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해 시작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사이버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리며 과도한 네이버 의존을 지적하며 지분관계 재검토를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출범 이후 주요 개인정보 정책 성과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면 개정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설명 요구·거부 등) 신설,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도 강화했다.

대규모 데이터가 사용되는 인공지능(AI) 기술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원칙’ 중심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AI 프라이버시 전담팀을 신설했다.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고,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AI 연구자와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데이터 기업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전략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을 수립했다.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설치하였으며, 10대 중점부문 표준규격을 마련하는 등 ’25년 마이데이터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개인정보가 유통되는 만큼 국제 개인정보 기구와의 협약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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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에는 ‘UN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AI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논의를 위해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고학수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AI 등 신기술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