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내년부턴 단계적 감면

방송/통신입력 :2024/03/26 15:23

중소 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이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이동통신사에 비해 약 30% 이상 저렴한 휴대폰 요금제를 제공해온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중소 중견 알뜰폰 사업자는 올해도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받게 된다. 전체 80개 알뜰폰 기업 가운데 중소 중견 사업자 이외의 대기업 계열사 15개사, 외국기업 계열사 9개사에 대해서는 감면 없이 전액 부과된다.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기간을 올해까지 1년 추가 연장하고, 내년부터 감면 비율을 점진적으로 오른다.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도 시행된다. 그간 동일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도 정기검사 시기가 다른 경우 해마다 동일 장소에 방문 검사를 해야 하는 불편에 따라 제도 개선 요구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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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동일한 설치장소에 위치하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다수의 무선국이 정기검사 시기가 다른 경우, 같은 시기에 함께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검사수수료도 최대 80%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용 이음5G 단말기도 휴대용 단말기와 동일하게 신고로 개설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