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암호화폐(가상 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한국 송환을 보류했다고 22일(현지시각) 발표했다.
동남부 유럽지역 매체 발칸인사이트, 암호화폐 매체 코인데스크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원은 이날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대검찰청은 권씨의 한국 송환에 절차상 오류가 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성명을 내고 "항소법원과 고등법원 모두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전적인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초 지난 20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결정을 번복해 달라는 권 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권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확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의 요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했다고 본 1심 판단이 옳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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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권 대표와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몬테네그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두 사람은 당시 코스타리카 위조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