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21일(현지시간) 반독점법 혐의로 애플을 뉴저지 주 법원에 제소했다.
이날 미국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내 16개 주 법무장관과 연대해 애플을 셔먼법 제2조(독점화 혹은 독점화 시도/담합 금지) 위반으로 뉴저지 주 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함께 공개된 소장에서 "애플은 개발자에 선택적으로 제약 조건을 부과하고 중요한 접근성을 차단하는 등 스마트폰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애플은 소비자들과 개발자가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앱과 제품, 서비스를 훼손했다. 또 소비자와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 아티스트, 출판사, 소기업의 돈을 착취하는 데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한다"고 주장했다.
■ 미 법무부 "애플 반독점법 제소로 경쟁 회복 수단 찾을 것"
법무부는 애플이 ▲ 소비자들이 경쟁사 스마트폰으로 보다 쉽게 전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슈퍼 앱'을 차단하고 ▲ 비싼 스마트폰 구입 없이 클라우드 스트리밍 앱과 서비스를 억제하며 ▲ 아이폰 이외의 스마트폰과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메시징 앱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또 ▲ 경쟁사 스마트워치의 기능을 제한해 애플워치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추가 지출을 유도했고 ▲ 스마트폰을 결제 단말기로 쓸 수 있는 '탭투페이' 기능을 외부 앱에 개방하지 않아 디지털 지갑 개발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미국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와 각 주 법무부 장관은 미국 국민들을 대신한 이번 반독점법 소송을 통해 필수 시장에 경쟁을 회복할 수단을 찾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애플, 지난 1월 에픽게임즈 반독점법 승소
이번 반독점법 제소는 2020년 8월부터 시작된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인앱결제 관련 분쟁에서 비롯됐다.
애플은 2020년 8월 에픽게임즈가 게임 앱 '포트나이트'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을 홍보하자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 앱을 퇴출했다. 이후 에픽게임즈가 애플과 구글을 제소하며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에픽게임즈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의 앱스토어 수수료와 인앱결제 강제가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2021년 1심은 애플 승소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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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년여가 지난 2022년 1월 미국 35개 주 법무부장관과 마이크로소프트,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1심을 진행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이 반독점법(셔먼법)의 적용 범위를 잘못 판단했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미국 법무부는 이의 제기 이후 약 2년 3개월만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애플을 제소했다. 올 1월 초 미 대법원에서 에픽게임즈와 반독점 소송을 마무리 한 애플은 불과 2개월만에 다시 법무부를 상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