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애플 제소

"애플, 스마트폰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 유지"

홈&모바일입력 :2024/03/22 07:22    수정: 2024/03/22 07:25

미국 법무부가 21일(현지시간) 반독점법 혐의로 애플을 뉴저지 주 법원에 제소했다.

이날 미국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내 16개 주 법무장관과 연대해 애플을 셔먼법 제2조(독점화 혹은 독점화 시도/담합 금지) 위반으로 뉴저지 주 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함께 공개된 소장에서 "애플은 개발자에 선택적으로 제약 조건을 부과하고 중요한 접근성을 차단하는 등 스마트폰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반독점법(셔먼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사진=미국 법무부)

이어 "애플은 소비자들과 개발자가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앱과 제품, 서비스를 훼손했다. 또 소비자와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 아티스트, 출판사, 소기업의 돈을 착취하는 데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한다"고 주장했다.

■ 미 법무부 "애플 반독점법 제소로 경쟁 회복 수단 찾을 것"

법무부는 애플이 ▲ 소비자들이 경쟁사 스마트폰으로 보다 쉽게 전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슈퍼 앱'을 차단하고 ▲ 비싼 스마트폰 구입 없이 클라우드 스트리밍 앱과 서비스를 억제하며 ▲ 아이폰 이외의 스마트폰과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메시징 앱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2022년 애플이 RCS를 택하도록 압박하는 웹 페이지도 오픈했다. (사진=구글 홈페이지 캡쳐)

또 ▲ 경쟁사 스마트워치의 기능을 제한해 애플워치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추가 지출을 유도했고 ▲ 스마트폰을 결제 단말기로 쓸 수 있는 '탭투페이' 기능을 외부 앱에 개방하지 않아 디지털 지갑 개발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미국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와 각 주 법무부 장관은 미국 국민들을 대신한 이번 반독점법 소송을 통해 필수 시장에 경쟁을 회복할 수단을 찾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애플, 지난 1월 에픽게임즈 반독점법 승소

이번 반독점법 제소는 2020년 8월부터 시작된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인앱결제 관련 분쟁에서 비롯됐다.

애플은 2020년 8월 에픽게임즈가 게임 앱 '포트나이트'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을 홍보하자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 앱을 퇴출했다. 이후 에픽게임즈가 애플과 구글을 제소하며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2020년부터 인앱결제 수수료를 두고 약 3년간 소송을 벌인 끝에 패소했다. (사진=씨넷)

에픽게임즈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의 앱스토어 수수료와 인앱결제 강제가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2021년 1심은 애플 승소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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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년여가 지난 2022년 1월 미국 35개 주 법무부장관과 마이크로소프트,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1심을 진행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이 반독점법(셔먼법)의 적용 범위를 잘못 판단했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미국 법무부는 이의 제기 이후 약 2년 3개월만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애플을 제소했다. 올 1월 초 미 대법원에서 에픽게임즈와 반독점 소송을 마무리 한 애플은 불과 2개월만에 다시 법무부를 상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