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이 SNS를 통해 남편 이영돈 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저격한 것에 대해 이혼 및 가정 사건 전문 손정혜 변호사는 아무리 사실이라고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12일 YTN라디오 '이슈 앤 피플'에서 "황정음 씨가 본인 SNS 계정에 불륜이나 부정행위가 이혼 원인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도록 게시글을 올렸다"며 "아직 우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기 때문에 불륜이 설사 사실이라도 남편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에 남편이 고소한다면 사건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진실한 사실로 올렸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이 우리 형법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SNS 등을 통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까닭에 대해 손 변호사는 "배신감, 분노가 너무나 커서 그걸 적절하게 감정을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다"고 해석했다.
여기에 "이런 불륜성 폭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는 실형이 좀처럼 나오지 않고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나는 사람들한테 알리겠다'고 올리는 경우도 꽤 있다"며 옥살이를 하지 않기에 벌금을 내는 것을 감수하고 분노를 이런 식으로 표출한다고 밝혔다.
배우자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 이혼 소송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손 변호사는 "소송 자체에서는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즉 "명예를 훼손한 침해 행위를 한 것이기에 위자료가 깎이거나 별도의 소송으로 위자료를 주는 경우도 있고 벌금형으로 그치는 등 선처를 받더라도 경찰에 가서 조사받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는 것.
따라서 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아무리 화가 나도 올리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잠깐 속이 시원할지는 몰라도 금전적, 정신적으로 별 도움 되지 않으니 삼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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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은 지난달 22일 남편 이영돈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SNS에 "이혼은 해주고 즐겼으면 해" "바람피우는 놈인지 알고 만나냐, 모르니깐 만났지" 등의 댓글로 남편 불륜을 암시한 바 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