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투자 손실 금감원 배상기준안, 못받는 경우도 나온다

과거 ELS 경험 및 투자 규모따라 배상비율 차감돼

금융입력 :2024/03/12 10:14

금융감독원이 11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배상기준안을 내놓은 가운데, 금융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ELS 투자 경험에 따라 배상을 받지 못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투자자들의 금융이해도와 ELS 투자 경험도에 따라 배상비율을 차등 책정했다. 기본 배상 비율은 최대 40%에 판매사가 은행일 경우 최대 10%p, 증권사일 경우 최대 5%p가 가산된다. 여기에 자료 관리가 부실하고 예·적금 가입 목적으로 온 고객에게 ELS 가입을 강요했을 경우 등 가산 배상 비율은 최대 45%p이다. 

즉, 금감원 배상기준안을 토대로 은행에 예·적금을 재예치하기 위해 찾은 고령층 고객이 제대로 된 ELS 상품 설명을 듣지 못하고 반강제적으로 가입해 손실을 입었다면 최대 100%까지 배상비율이 결정될 순 있다.

여기에 금감원은 이 같은 배상 비율에 차감할 수 있는 항목을 뒀다. ▲ELS 투자 경험에 따라 최대 25%p ▲ELS 가입 횟수에 따라 최대 10%p ▲ELS 가입 후 지연·손실 경험이 있다면 최대 15%p가 차감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또 ELS 가입금액이 클 수록 배상 비율을 많이 차감된다. ▲5천만 초과~1억원 이하일 경우 5%p ▲1억 초과~2억원 이하 7%p ▲2억원 초과 10%p가 배상 비율에서 제해진다. 

금감원의 이 같은 방침은 투자자들이 ELS 상품을 이해했고 과거 경험이 있어 투자상품의 경우 투자자의 책임 또한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은행 직원이 투자 위험 일부를 누락해 설명해 설명 의무를 위반했고 투자 권유 자료도 보관하지 않았더라도 과거 ELS 상품 경험과 가입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아예 배상 비율이 0%인 점은 부당하다고 투자자들은 항변한다.

과거 ELS에 대해 손실을 입었지만 은행 직원이 '홍콩이 망하지 않는 한 ELS 손실은 없다'와 같은 설명으로 가입했다면 배상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과거 가입한 ELS 상품에서 발생한 누적이익이 이번 홍콩 ELS 손실을 초과한 경우 최대 15%p가 감면된다. 이 역시도 투자자들은 과거 이익이 발생한 것과 홍콩 ELS 손실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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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말 기준 홍콩ELS 판매잔액은 18조8천억원이며, 올해 1~2월 만기 도래한 ELS(2조2천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천억원이다. 2월말 기준 홍콩 H지수가 5678포인트로 유지될 경우 추가 예상액은 4조6천억원이다.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한국투자·미래·삼성·KB·NH·신한투자증권 현장 검사를 진행했으며 금융사들이 무리한 실적 경쟁을 조장하고 영업점 단위의 불완전판매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