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 희망퇴직에 노사 대립..."부당" vs "합당"

조직개편 이후 희망퇴직 진행...노조 "주어진 업무 빼앗고 희망퇴직 강요"

유통입력 :2024/03/08 08:30    수정: 2024/03/08 09:40

홈앤쇼핑이 희망퇴직을 실시하겠다고 하자 노조가 그 과정에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노조는 희망퇴직 실시 전 이뤄진 조직개편 과정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을 전혀 다른 업무에 배치하는 등 사실상 희망퇴직을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사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최근 임직원들에게 앞으로의 경영과 조직개선에 앞서 한시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희망퇴직 신청 가능 대상자는 만 51세 이상 정규직 근로자나 차장~부장 직급에 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다.

홈앤쇼핑 회사 전경

퇴직금은 기본급 기준으로 기준 월봉의 18개월분이다. 만 10년 이상 근속 시에는 6개월분을 추가 지급하고, 만 5년 이상 근속 시에는 3개월분을 추가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11일까지며, 희망퇴직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달 31일자로 퇴직할 수 있다.

노조는 희망퇴직뿐만 아니라 지난달 27일 진행된 조직개편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측에서 구성원들과의 논의 없이 업무를 변경하고, 일부 직원들은 책상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곳으로 전환 배치시켰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이같은 조직개편이 주어진 업무를 빼앗고 희망퇴직을 강요하는 불법행위며 부당노동행위라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경영효율화를 위한 TF를 신설했는데, TF 논의 결과가 담겨진 조직개편안을 지난달 27일에 공개하고 28일자로 조직개편이 진행됐다"며 "하루만에 조직이 바뀌면서 현업에서 굉장한 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는 모바일 사업부를 없애고, 팀장 직위를 면직한 직원들을 IT 관련 부서로 전환배치 시키는 등 직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개편이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조직 슬림화를 위한 IT 본부 내 임시 기구를 만들고, 기준과 근거 없이 임의의 인원들을 배치 시킨 것이 전형적인 구조조정이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홈앤쇼핑 내 두 노조가 이번 논란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며 "목적과 방향성 없는 부당한 조직개편에 대해 법적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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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홈앤쇼핑 측은 일반적인 회사라면 진행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주장처럼 책상만 있는 곳에 직원들을 배치하지도 않았다 해명했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희망퇴직이 처음 진행된 것도 아니고, 2020년에도 진행한 바 있다"며 "조직개편은 직원들의 업무가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