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위약금 지원 단통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번호이동 가입유형 우대, 부당한 차별 유형에서 제외

방송/통신입력 :2024/03/06 16:22

번호이동으로 다른 통신사에 가입하면 위약금을 공시 지원금과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환지원금을 도입하면서 위약금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통신사 간 경쟁을 불러일으키겠다는 뜻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이에 따라,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 설득 노력을 지속하고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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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을 완전 자율화해 국민들께서 서비스, 품질 경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