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 '주름 개선' 오인케한 신세계라이브쇼핑 '의견진술'

방심위, 상품 할인 정보 잘못 제공한 GS샵은 '권고'

방송/통신입력 :2024/03/05 17:05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효능과 효과를 오인케 한 신세계라이브쇼핑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5일 방심위는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기능성 화장품 대웅제약 EGF 찐초록이 링클컨트롤 크림 판매방송에서 심의 규정을 어긴 신세계라이브쇼핑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견진술을 법정제재 전에 방송사의 소명을 듣는 과정이다. 

신세계라이브쇼핑 쇼호스트는 해당 방송에서 ‘주름 개선’ 효과를 강조하며 "1회 만에 됩니다", "여기는 팔자가 문제구요, 여기가 함몰 되잖아. 그다음에 이마, 미간. 이게 다 들어가는지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바른 부위가 깊~은 주름에 바르자마자 1회", "EGF는 한 번 만에 좋아지지 않으면 이런 고순도의 98%를 할 필요가 없어요’라고 언급했다.

신세계라이브쇼핑 방송 캡쳐

또한 ‘1회 사용으로 목 주름 개선에 도움’이라는 제목과 ‘사용 4주 후’ 피시험자 비교 사진이 함께 나타난 전체화면을 가리키며 "얘 대박이죠? 1회 사용이에요"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 사무처 확인 결과 해당 상품의 인체적용시험 결과 중 일부 개선 효과는 ‘2주/4주 사용 후’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신세계라이브쇼핑은 ‘1회 사용 후’의 결과인 것처럼 부정확한 정보를 안내했다. 

아울러 쇼호스트의 도포 시연 직후 ‘1회 사용 후’의 결과라고 강조하는 등, 즉각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효능·효과를 오인케 한 점도 문제가 됐다. 

이날 방심위원들은 방송 이후 정정 방송이나 사과 방송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남성 속옷세트를 판매하면서 제공되는 할인 제휴카드를 잘못 고지하고 방송 중 이를 수정해 상품 할인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GS샵에는 '권고'가 결정됐다. 

방심위원들은 GS샵의 이런 실수가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