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현대홈쇼핑·CJ온스타일 권고...말로만 ‘스위스 성분’·‘막방’

소비자 오인케 했지만 유사 사례 참고 등 '권고' 결정 그쳐

방송/통신입력 :2024/02/20 17:39    수정: 2024/02/21 10:20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오인케 한 현대홈쇼핑과 CJ온스타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 받았다. 

20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현대홈쇼핑과 CJ온스타일에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는 추후 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는 단순 행정지도다. 

먼저 현대홈쇼핑은 기능성 화장품 르셀리끄 크림을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이 OEM 상품임에도 스위스 브랜드 직수입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했다. 

방송에서 '스위스 직수입 완제품, ‘MADE IN SWITZERLAND’라고 쓴 자막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쇼호스트들은 해당 상품의 성분과 기술력을 스위스와 연관 지었다. 그러면서 ‘스위스 명품 브랜드’, ‘스위스 완제품’, ‘스위스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 등과 같이 언급하기도 했다. 

방심위 확인 결과 해당 상품의 전 성분 중 스위스 유래 성분은 극소량 포함돼 있었다. 예를 들어 바위취추출물, 자이모모나스 발효 추출물, 에델바이스 추출물 등이 각각 0.01%, 0.054%, 0.0011% 함류돼 있었다. 

김나리 쇼호스트는 해당 방송에서 "스위스 성분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보기에도 어려운 스위스 성분들 들어가 있고, 르셀리크의 기술력이 담긴 삭실린이라고 하는 특허받은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라고 말했다. 

방심위원들은 지난 2020년 현대홈쇼핑이 말레이시아 브랜드가 스위스에서 생산한 아이크림을 판매하면서 스위스 브랜드 상품인 것으로 오인케 해 '권고'를 의결 받은 사례를 참고해 또 한 번 '권고'를 결정했다. 타사 사례가 아닌 동일한 회사에서 규정 위반이 반복됐지만, 유사 사례로 참작했다. 

또 다른 안건으로 상정된 CJ온스타일 '닥터스필러 티모비트E 크림' 판매방송도 '권고'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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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온스타일은 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마지막 방송이다", "이 방송이 막바지 생방송이다"라고 강조하며 구매를 유도했다. 또한 방송 종료 직전 '전체 매진'을 고지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 확인 결과 방송 한 달 후 동일한 상품의 판매방송이 진행됐다. 그러나 방심위원들은 "영원히 마지막이라는 표현도 없고, 내년에 사야한다는 정도의 표현"이라며 권고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