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는 뉴욕타임스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론했다. 오히려 챗GPT에서 허위 증거를 만들기 위해 해커를 고용하기도 했다며 비판했다.
27일(현지시간) 실리콘앵글 등 외신에 따르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뉴욕타임스가 제기한 소송의 기각을 요청하는 문서를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를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챗GPT가 생성한 텍스트에서 뉴욕타임스가 작성한 기사 구절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당시 뉴욕타임스 측은 챗GPT로 인해 유료화 서비스를 우회해 기사를 무료로 읽을 수 있게 되면서 기업의 비즈니스 정책에 악영양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픈AI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학습한 뉴스를 제공할 수도 없으며, 그런 목적으로 챗GPT나 다른 AI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더불어 저작권법 하에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콘텐츠를 사용하여 언어 모델을 훈련시킨 것으로 이는 공정 이용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픈AI는 뉴욕타임스 주장대로 사전에 학습된 기사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선 프롬프트 전문가가 수만번의 시도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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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측은 “뉴욕타임스가 오픈AI의 이용 약관을 명백하게 위반하며 프롬프트를 해킹한 것로 보인다”며 타임스의 고소장에 담긴 주장은 그 유명한 엄격한 저널리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뉴욕타임스는 이안 크로스비 수석 변호사는 “오픈AI가 해킹으로 표현한 것은 오픈AI 제품으로 타임스의 저작물을 훔치고 복제했다는 증거를 찾는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가 발견한 것으로, 실제로 확인된 것은 고소장에 명시된 100개 보다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