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이 법조계에 스며들면 편리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증거 가치와 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업무를 사람보다 잘 하진 못합니다. 이에 필요한 학습데이터 확보도 어렵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AI 결과물에 대한 신뢰성 평가가 필요합니다. AI 기술 정확성에 대한 평가나 설명을 할 수 있는 추가 기술을 적용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원 오정익 변호사는 26일 지디넷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생성형 AI가 법률 분야에 완전히 스며들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법률 업무에 생성형 AI를 적용하면 업무 생산성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지만, 현재 AI 기술 수준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를 도울 수 있는 정부의 AI 산업 육성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정익 변호사는 법무법인 원 AI대응팀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주로 AI 학습데이터 확보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저작권법 위반 이슈, AI 헬스케어 관련 의료법 위반 이슈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해 왔다.
"생성형 AI, 증거 가치 판단·사실 관계 확정 못해"
오정익 변호사는 생성형 AI 기술이 법률 업무를 어느 정도 보조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판례 검색과 법률 문서 요약에 생성형 AI 기술이 유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이상으로 AI 기술이 법률 업무를 도우려면 여러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변호사는 "현재 수준의 AI 기술은 법률 업무 생산성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정도는 아니다"며 "법률 업무 핵심인 증거 가치 판단과 사실 관계 확정을 생성형 AI로 대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재판 전 법률 업무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해 관계를 분석한다. 그 후 해당 관계가 얼마나 가치 있는 증거인지 판단한 뒤 이를 서면에 녹여낸다. 서면 작성 시 어휘 선택과 어조를 조절하는 작업에도 꽤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일반적으로 두 업무가 재판 준비 시 시간과 공이 가장 많이 들어간다.
오정익 변호사는 "해당 업무는 인간 법조인의 핵심 역할"이라며 "이를 AI 기술에 맡기는 건 아직 무리"라고 말했다. 생성형 AI가 인간 법조인처럼 증거 가치를 판단, 평가하기엔 기술적으로 역부족이라는 의미다. AI에 증거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오정익 변호사는 생성형 AI가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는 "AI를 가르치는 데 필요한 학습데이터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즈니스 목적으로 자료가 활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당장 법률 업무 효율을 30%까지 높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론 어렵다"고 덧붙였다.
"AI 신뢰성 평가 기술 필수...정부, AI 산업 육성 정책 꾸준해야"
오정익 변호사는 AI 기술이 활용되기 위해선 뚜렷한 검증을 거친 AI 모델 신뢰성 평가를 필수로 둬야 한다고 했다. 법률 분야에 활용되는 AI의 오류를 짚어주고, 정확한 법률 평가나 설명을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는 "법률 분야는 권리의무 등 중대한 사항을 다루는 분야"라며 "판단이 잘못되면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기술 필요성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 변호사는 영국과 캐나다 AI 법안에 관해 설명했다. 최근 캐나다와 영국은 법원에서 AI 불완전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막기 위해 준수할 사항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기 시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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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변호사는 국내 AI 법안에 대한 의견도 알렸다. 현재까지 AI 기본법 관련해 국회에 10개 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AI 기본법안은 지난해 소원위회 대안 의결 통과됐다. 그러나 4월 총선을 앞둔 현재까지 확정된 대안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오 변호사는 "AI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보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EU의 AI법을 비롯한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입법 상황을 보면서 AI 법안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