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6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장 위촉

김 교수, 5기에 이어 6기까지 연임 위촉...향후 '조정 주심제'도 운영

컴퓨팅입력 :2024/02/26 13:35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6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장 직에 연임 위촉됐다.

행정안전부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전문성이 뛰어난 법조계·학계·산업계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 교수는 지난 5기에 이어 연임 위촉됐다. 위원회는'공공데이터법' 제29조에 따라 소송이 아닌 간단한 조정절차를 통해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013년 1기 출범 이래 6번째로 구성됐고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조정 대상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제공을 신청했지만 공공기관이 비공개 대상 정보 등의 이유로 제공을 거부한 경우 ▲국민이 이용 중인 데이터를 공공기관이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등이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이외에도 이번에 구성된 제6기 위원회는 최근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간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조정도 담당하게 된다. 위촉식에 앞서 진행된 위원회 전체 워크숍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등과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 등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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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단순히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 및 최신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제도를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심도 있는 조정을 위해 주심 위원을 지정하는 '조정 주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