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전문점에서 홀에서 음식을 먹는 손님에게 '상차림비'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소비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방문했다는 고객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는 "B사의 기프티콘을 매장에서 이용했다는 이유로 상차림비 4000원을 추가로 결제했다"며 "기프티콘을 이용하기 전에 '홀(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냐' 묻고 홀에서 먹었는데, 계산할 때가 돼서야 상차림비 얘기를 해줬다"고 운을 뗐다.
A 씨는 "처음부터 말을 해줬다면 홀에서 먹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나 같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추가 금액이 있으면 사전 공지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찝찝한 기분을 드러냈다.
결국 A 씨는 2만7500원어치 기프티콘과 상차림비까지 합해 3만원이 넘는 돈을 내고 가게를 나왔다.
통상 정육식당, 횟집 등에서는 인원수에 따라 상차림비를 받는 경우가 있지만 치킨집에서 상차림비를 받는 경우는 평범한 사례는 아니다.
특히 해당 업체는 과거에도 매장에서 기프티콘으로 식사했더니 상차림비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기프티콘의 경우 본래 포장·배달 전용으로 출시했고 매장 이용 시 추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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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슨 수산시장이나 횟집이냐? 상차림비를 받게", "기사 식당에서 상차림비 받는다고 생각해봐라 기분이 좋겠는지", "모르던 사실인데 소비자 입장에선 기분 나쁠 일이다", "기분이 무척 언짢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