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법률·생활 등 20개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민간 서비스 위한 공공데이터 통합 제공

컴퓨팅입력 :2024/02/22 16:56

행정안전부가 올해 법률·생활안전·창업 관련 20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통해 전격 개방한다.

22일 행안부에 따르면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행안부가 효과성·시급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해 각 기관이 오픈 API로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의료정보, 코로나19 등 감염병 정보,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 등 총 198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했다.

올해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기반이 되는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은 민간에서 서비스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통합해 활용도를 높이고,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진위 확인 서비스 형식으로 개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개방되는 국가중점데이터는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 18개, '진위확인 서비스' 2개 등 총 20개 분야 공공데이터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사례는 '교통카드 이용내역 재현데이터 및 통계데이터', '중앙부처 법령해석 데이터' 등이 있다.

교통카드 이용내역 재현데이터는 교통카드 승하차 일시, 버스 및 지하철 노선, 정류장 및 역사 정보, 환승 횟수 등을 제공한다. 이는 유동 인구 분석 및 상권분석 서비스 등 신산업 창출과 대중교통 혼잡도 개선, 이용자 통행 특성분석 등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부처 법령해석 정보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비정형 법령해석 정보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 후 개방한다. 중앙부처 법령해석은 각 부처 누리집 등을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어 국민이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한곳에서 누구든지 쉽게 법령해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작년에 에스알(SR)의 '지연승차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구축한 데 이어 올해는 한국철도공사의 '지연승차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구축한다.

또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완납 증명원 진위확인 서비스(근로복지공단)'을 구축해 각종 증명서에 대한 사전확인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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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행안부는 지난해 수립한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에 따라 각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법률·비밀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 아닌 경우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보람 디지털정부실장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요인으로 개방이 어려웠던 정보들을 재현데이터나 진위확인 서비스 등을 통해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하겠다"며 "향후 국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신산업육성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개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