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회원 대상으로 실시 중인 모금에 대한 중단을 요청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 대해 병원장의 허가를 받으라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에서 20일 관련 공문이 발송됐음을 인정했다. 의사 집단행동이 불법인 만큼 이를 지원하는 것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박 2차관은 “의협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으로, 성금 모금은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공익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행정지도를 통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을 하고, 공익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 달라는 당부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복지부 제2차관이) 의료법 제30조를 들먹이며 비대위 성금 모금을 비난했지만, 우리가 협조할 필요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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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병무청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복지부로부터 업무명령개시를 명령받은 전공의가 해외 출국을 하려면 병원장 등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를 체출해야 한다는 협조 공문도 발송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이미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는 더이상 병원 소속이 아님에도 병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이는 범죄자에 대한 출국금지 명령과 같이 현 정부가 의사를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