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서는 이재용 회장…변호인단 "합병·회계처리 적법 확인돼"

1심 무죄 선고 받고도 굳은 표정·침묵 유지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4/02/05 15:43    수정: 2024/02/05 20:49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3시경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섰다.

이 회장은 법원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 또한 취재진의 질문에도 침묵을 유지했다.

1심 무죄 선고 이후 법원을 나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지디넷코리아 장경윤 기자)

이후 취재진 앞에 선 이 회장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검찰 측의 항소 계획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조금 전 말씀드린 사항 외에 더 말씀드린 사항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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