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부당 합병 의혹' 1심 선고 내달 5일로 연기

디지털경제입력 :2024/01/22 17:00    수정: 2024/01/22 17:4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3년 11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3년 11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내달 5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오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법원 사정으로 인해 이 회장의 1심 선고일을 2월 5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