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이 다녔던 초등학교 맞춤반 학생 부모가 특수교사 A씨(42)가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을 후퇴시키는 불법 녹음 증거 인정 및 정서적 아동학대 유죄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주씨의 아들이 다녔던 고기초등학교 맞춤반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 B씨 역시 같은 목소리를 냈다. B씨는 "하루 아침에 이유도 모르고 선생님을 빼앗긴 지 벌써 1년 6개월이다. 재판 동안 특수 교사가 7번 바뀌었다. 이게 정상이냐. 이게 특수교사들이 직업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냐. 이유는 단 하나 불법 녹음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는 선생님이 다시 아이들 곁으로 돌아오시기를 희망하며 지금까지 버텼다. '직위해제'라는 그 글자에 선생님도, 남아있는 아이들도 지금까지 피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녹음기가 왜 정당화돼야 하냐. 발달장애 아이들이 표현을 못해서 녹음기가 정당화돼야 하냐.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선생님이라고 교체를 위해 녹음기를 넣어서 아동학대로 한순간에 선생님을 나머지 아이들에게서 빼앗아 간 것이 아동학대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다. 학교 잘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 맞춤반의 담임 선생님을 한순간에 빼앗아 간 당신들이 내 아이에게 학대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녹음은 불법이다. 녹음된 파일에서 제 아이의 음성도 들을 수 있었다. 제 아이는 제3자이고 녹음에 동의한 적 없다. 저도 동의하지 않았다. 제 아이는 어떤 존재냐. 같은 논리로 판사는 제 아이는 장애가 있다고 그냥 무시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거냐"고 물었다.
아울러 "저는 제 아이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질문에 대답하고 반응하는 것이 불법으로 녹음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판사의 논리대로라면 제 아이도 제 입장에 따라 보호돼야 하는 것 아니냐. 제 아이도 같은 논리로 녹음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 일로 교권은 무너졌고 전국의 선생님들은 사기가 저하됐으며 이 피해는 오롯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받을 거다"라며 "발달장애아라서 불법 녹음이 증거 채택이 된 사실에 대해서는 같은 발달장애아의 부모로서 비통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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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주씨 측은 지난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시 고기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자신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고소했다. 당시 주씨 측은 아들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다. 녹음 파일에는 A씨의 수업 과정이 담겼고 주씨 측은 이를 기반으로 A씨를 신고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