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사 1081명에 마약류 과다처방 알림 발송

31일 첫 발송...올해도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 지속 운영

헬스케어입력 :2024/01/31 15:46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도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내역을 알려주는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을 운영한다.

올해 첫 알림톡은 31일 의사 1천81명에게 발송된다. 이들은 식욕억제제·진통제·항불안제·졸피뎀·프로포폴·펜타닐 패치 등의 조치기준을 넘겨 과다 처방했다. 올해부터는 두 달마다 정보를 분석해 제공할 계획이다. 

관련해 식약처는 작년 12월에도 의사 4천169명에게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을 발송했다.

(사진=식약처)

알림톡은 오남용 예방과 적정 처방 유도가 목적이다. 때문에 환자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의료인이 판단한 경우에는 계속 처방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 검토를 거쳐 처방이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투약 제한·금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이후에도 해당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알림톡 발송 대상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오남용 처방 정보는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