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도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내역을 알려주는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을 운영한다.
올해 첫 알림톡은 31일 의사 1천81명에게 발송된다. 이들은 식욕억제제·진통제·항불안제·졸피뎀·프로포폴·펜타닐 패치 등의 조치기준을 넘겨 과다 처방했다. 올해부터는 두 달마다 정보를 분석해 제공할 계획이다.
관련해 식약처는 작년 12월에도 의사 4천169명에게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을 발송했다.
알림톡은 오남용 예방과 적정 처방 유도가 목적이다. 때문에 환자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의료인이 판단한 경우에는 계속 처방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 검토를 거쳐 처방이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투약 제한·금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이후에도 해당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알림톡 발송 대상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오남용 처방 정보는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