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입양제도개편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
인구아동정책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지난해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되면서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된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과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 자격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가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입양제도개편협의체는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법원행정처 ▲법무부 ▲외교부 ▲국가기록원 ▲지자체 ▲입양기관 ▲사회복지법인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입양홍보회 ▲전국입양가족연대 ▲해외입양인연대 등을 포함해 아동복지·의료·정신·심리·법률 등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는 준비상황을 검토할 총괄 회의와 분과 회의로 운영될 예정이다. 각 분과는 ▲국내입양체계 개편 ▲국제입양체계 구축 ▲체계 개편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국내입양에 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할 예정”이라며 “협약이 정한 국내 및 국제입양절차를 준수하고, 국내입양 우선 원칙에 따라 국내입양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5년 새로운 입양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